IFA, 도입 2년 넘게 ‘제로’…‘독립’이 발목 잡나

입력 2019-11-27 15:11 수정 2019-11-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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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투자 자문을 통한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목적으로 도입된 독립투자자문사(IFA)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투자 자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규제를 완화해 수익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IFA로 등록한 개인 또는 업체는 ‘0’개다. 2017년 5월부터 신청자를 받아왔지만 2년 반이 지난 지금도 전무한 상태다.

독립투자자문사(IFA)는 말 그대로 특정 금융사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 신분으로 ELS,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에 대해 자문하는 전문가ㆍ회사를 말한다.

IFA는 투자자에게 객관적인 투자 자문을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자문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낸다. 특정 회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상품을 판매하며 수수료를 나누는 일반 투자자문사(FA)와 ‘독립성’ 부분에서 차별화한 셈이다.

도입 당시에는 IFA가 판매사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따라서 등록 시 ‘독립성 요건 자체 심사표’를 필수로 제출하게 했다.

심사표에 따르면 투자일임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해서는 안 되며, 금융투자사의 계열사도 아니어야 한다. 또 자문과 관련해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거래 규모 또는 간접의 대가 및 재산성 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

그러나 이 같은 독립성이 수익 문제를 야기해 IFA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품 판매사와 전속 계약을 맺을 수 없는 IFA는 자문 수수료만으로 수익을 올리기 쉽지 않다.

현재 대부분의 자문 수수료는 판매 수수료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자문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될 경우 이에 거부감을 느끼는 투자자가 많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수수료를 누구에게 받느냐가 문제”라며 “정서상 자문이란 이름으로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따로 받는 것이 걱정된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수수료 관련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제도가 자리를 잡을 때까진 판매 수수료를 일부 나누되, 일정 수준에 달하면 자문 수수료만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아울러 투자 자문에 대한 인식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자문에 수수료를 내는 수익구조와 인식이 자리를 잡을 필요가 있다”며 “일단 첫 번째 IFA가 나오는 것이 먼저”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정지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책임감 있는 전문투자자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투자 자문을 하면 좋겠지만 자문 자체에 수수료를 내는 문화 자체가 자리잡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이 같은 인식 개선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가 먼저 자리를 잡고 나서 업계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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