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142개사 219개 서비스 신청

입력 2019-08-06 13:16 수정 2019-08-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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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142개 회사가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신청하기 위해 219개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올 상반기 사전신청(1월21~31일)에 비해서는 회사수는 88개에서 142개로 61% 늘어났고, 서비스 수는 105개에서 219개로 108% 급증했다.

회사별로 보면 기존 금융회사 41개사가 96개 서비스, 핀테크 회사 등 101개사가 123개 서비스의 신청을 준비중이다.

기존 금융회사 중에는 은행 10개사, 보험 7개사, 금융투자 10개사, 카드 6개사, 저축은행 2개사 등이 포함됐다. 핀테크회사•전자금융업자 외에 통신•e커머스 등 일반기업에서도 신청 의향서를 제출했다.

상반기에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39개사(핀테크 32사, 금융회사 7사) 중 13개사(핀테크 7사, 금융회사 6사)가 이번 수요조사에서도 32건의 서비스를 냈다.

서비스 분야별로는 전 금융분야에 걸쳐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제안됐다. 은행(24건), 자본시장(46건), 보험(24건), 여신전문(33건), 데이터(27건), 전자금융•보안(28건), P2P(6건), 대출(20건), 기타(11건) 등이었다.

기술별로는 AI(15건), 빅데이터(20건), 블록체인(28건), 새로운 인증•보안(7건) 등 금융과 4차산업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도 7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제출한 금융회사는 상반기 15곳에서 41개, 서비스는 27개에서 96개로 늘었다.

분야별로는 은행•보험•자본 등 전분야에서 서비스가 확대된 가운데 데이터, 전자금융, 여신전문 분야 등에서 증가했다.

금융위는 수요조사 내용에 대해 컨설팅 등을 거쳐 혁신위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하거나 이미 지정된 서비스의 업무범위 확대일 경우 규제개선 계획이 있으면 우선심사·처리한다. 서비스 혁신성과 테스트에 대한 점검 및 평가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혁신위 논의를 거쳐 개별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현재 법개정 추진중인 마이데이터(MyData), 개인사업자CB 관련 신용정보법, P2P법, 자본시장법 등에 관한 서비스는 기 결정된 처리방향에 따라 신속심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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