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하고 남고' 반복하는 노지채소…매년 적정 생산면적 조율한다

입력 2023-07-3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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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 마련…생산자·지자체·정부 논의

▲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양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양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과잉·과소 생산이 반복하면서 수급관리가 어려운 마늘과 양파 등 노지채소 관리에 나선다. 연구기관의 관측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 생산자 단체가 협력과 논의를 거쳐 적정 재배면적을 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민관 협력을 통해 재배면적 사전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관측 정보와 소비 정보, 수출입 동향, 자조금단체의 경작신고면적, 재배의향조사 등을 종합해 재배면적안을 제시하면 생산자단체와 지자체, 정부가 이 면적안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급등·급락하는 가격에 대해서도 위험 관리를 추진한다. 농협 등이 계약 재배 농가에 농산물 평년 가격의 80% 수준을 보장해 주는 '채소가격안정제'를 주요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채소가격안정제는 대상 품목을 마늘, 양파, 대파 등의 '중점 품목'과 봄·가을 배추, 무 등 '관심 품목'으로 나눠 관리하고, 중점 품목의 가입 목표를 작년 전체 생산량 대비 17% 수준에서 2027년 35%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노지채소의 상시 출하조절이 가능하도록 민간 출하조절 시설을 지난해 7곳에서 2027년 18곳으로 늘리고,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수매도 확대한다. 김치업체 등 대량 수요업체가 자체 비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제적 수급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수급관리가이드라인'과 '농산자조금제도'도 개선한다. 수급관리가이드라인의 수급 위기 판단 기준을 '평년 가격'으로 개선한다.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도 정례화해 수급 불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로 구축된다.

농산자조금은 자조금 단체의 공적 역할 수행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조금법상의 특수법인으로 법적 지위를 전환한다. 자조금 미도입 품목 중에서 지역 집중도가 높은 품목과 작형의 지역단위 수급 조절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자조금' 제도가 신설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완화돼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물가안정에 실효성이 높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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