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여야 입장차...'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합의 난망

입력 2024-04-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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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안' 공론화위 발표에…與 "우려" 野 "존중해야"

▲30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연금개혁 방향에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은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인 '더 내고 더 받기'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면서다.

국회 연금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하 공론화위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

공론화위는 이달 13~21일 네 차례에 걸쳐 연금개혁 토론회를 진행, '소득보장안(더 내고 더 받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재정안정안(더 내고 그대로 받기,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에 대해 공론조사 했다. 조사 결과 시민대표단 56.0%는 소득보장안, 42.6%의 경우 재정안정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전체회의에서 '소득보장안'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기금 고갈 시점에 대해, 10대 이하 세대, 지금 출생 세대 입장은 어떻게 대변해야 하나"고 지적했다.

공론화위가 '소득보장안', '재정안정안'이라는 표현을 쓴 부분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재정 안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느낌이고, 소득 보장은 개인의 입장이 고려된다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미래 세대와 국가의 재정 안정 관점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설문이 이뤄진 것 같지 않다. 이를 논외로 하니까 대부분의 부담을 미래세대로 떠넘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연금특위 민주당 위원들은 공론화위 결과 존중하자는 입장이었다. 이용우 의원은 "연금 고갈 재정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의 문제는 또 하나의 과제가 되겠지만, (이번 공론화를 통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해졌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공된 자료로 학습하고 토론을 통해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최종 결과에 대해 정부가 존중하는 입장을 보여주는 게 맞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1안인 '소득보장안' 시행 시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신 2안인 '재정안정안'에 대해 정부는 1안 보다 누적 수지 적자 규모가 현행 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이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1, 2안에 대한 재정 추계 결과, '1안 기금 소진 시점은 2061년', '2안 기금 소진 시점은 2062년'이었다. 두 안 모두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연 0.3%포인트씩 올리는 것을 가정해 추계한 값이다. 인구, 경제 변수 등 기본 가정 변수는 2023년 발표한 제5차 재정 추계 기준을 적용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1안은 현행 대비 기금 소진 시점이 6년 연장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다만 기금 소진 이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필요 보험료율은 2078년 43.2%로 전망된다. 이는 현행 대비 8.2%포인트 높은 수치다. 누적 수지 적자 규모도 현행 대비 104조 원 늘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지출 비율도 2083년 11.8%로, 현행 대비 2.3%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계했다.

2안은 기금 소진 이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필요 보험료율이 2078년 35.1%인 것으로 전망된다. 1안에 비해 8.1%포인트 낮다. 누적 수지 적자 규모는 현행 대비 4598조 원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됐다.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은 2083년 9.6%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대안 1(소득보장안)은 소득대체율 인상 수준보다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낮다"며 "누적 수지 적자와 기금 소진 이후 필요 보험료율이 크게 증가하게 돼 현재보다 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면이 있다"고 했다.

한편 올해 기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2%(2028년까지 40% 하향 조정), 보험료율은 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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