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민·소상공인 대상 신용사면 시행…개인 298만명·31만 개인사업자 혜택

입력 2024-03-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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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김주현 금융위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오늘(12일)부터 서민·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사면이 시행되면서 최대 298만 명의 개인과 31만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게 된다. 이번 신용사면으로 많은 서민·소상공인이 신규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져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전망이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용회복 대상자의 시스템 시연과 함께 신용정보회사의 신용회복 지원효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번 신용사면은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소액(2000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 명(NICE 기준), 약 31만 개인사업자(한국평가데이터 기준)다. 2월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 명, 개인사업자 17만5000이다.

서민·소상공인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 상승된다.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12일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나머지 개인 34만 명, 개인사업자 13만5000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으나, 이날부터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당국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조치가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서민·소상공인의 새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하여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 명의 신용평점은 평균 37점 상승(659점→696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는 39점 상승하면서 사회초년생이나 청년 재기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15만 명가량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26만 명가량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하게 됐다.

한국평가데이터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17만5000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은 약 102점 상승(623점→725점)했다. 지원대상 사업자의 업종 비중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았고, 숙박·음식점업 25.5%, 수리 등 서비스업 11.3% 순이었다. 이번 신용사면으로 7만9000 개인사업자가 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차주 중 변제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상환한 약 5만 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돼 불이익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토론회 후속 과제 등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상생금융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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