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웅 셀리버리 대표가 지난 3월 29일 경기도 김포시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imfactor@)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바이오 기업 셀리버리가 이날 제출한 분기보고서에서 1분기 매출액이 3억 원 미만으로 나타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심의 대상 여부를 가린 뒤 심의 대상에 해당하면,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거래재개 등을 결정한다.
실질심사 사유 발생으로 지난해 3월부터 이어진 셀리버리의 거래재개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셀리버리는 기술·특례상장(기기상) 기업제도 중 특례상장으로 국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제1호 기업이다. 기기상은 2005년 도입된 상장 제도로 기술력은 우수하나,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셀리버리의 전체 직원 수는 2022년 말 100명에서 지난해 말 9명으로 91% 감소했다. 사실상 지속적인 기업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이사는 2022년 보수 총액으로 총 10억 7000만 원을 받았다. 셀리버리 주주연대는 지난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 대표를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사유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불공정거래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