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MRG 폐지 10년… 여전히 매년 수천억씩 투입

입력 2019-09-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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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C방식으로 전환 후에 비용보전액 되려 늘기도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가 2009년 폐지되고 10년이 지났지만 보장기간이 아직 남은 사업에 매년 평균 6300억 원씩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1999년 도입된 MRG제도는 민간사업자의 예상수익을 정해놓고 실제 운영수입이 그에 미달하는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차액을 지원해 사전에 약정한 최소 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돼 폐지됐고, 이후 최소비용보전(MCC)제도로 변경됐다. MCC 제도는 실제 운영수입이 최소사업운영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27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민자 사업 수익보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약 5조 6765억 원에 달했다. 국토교통부에서 MRG로 추진한 10개 사업에 작년에만 2557억 원을 지원했다. 같은 해 해양수산부의 7개 사업에는 692억 원이 투입됐다.

지자체별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김해시가 1개 사업에 2172억 원을 지출했고, 이어 경남이 2개 사업에 2069억 원, 서울시가 2개 사업에 1719억 원 등 지출 규모가 컸다.

특히 국토부의 인천국제공항철도 사업은 MCC 방식으로 전환했음에도 비용보전액이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부터 6년간 총 1조1880억 원을 지급했으나, MCC로 변경 후 4년간 총 1조1008억 원이 투입됐다. 방식 변경 이후 한 해 평균 772억 원씩 지원금액이 증가한 셈이다. 서울시의 서울도시철도 9호선 사업도 2010년부터 5년간 MRG로 총 1632억 원을 지급했으나, MCC로 변경 후 5년간 총 2728억 원으로 재정부담액이 훨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은 “MRG제도가 폐지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계약 당시 최소수익 보장기간이 15년에서 30년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후 MCC 방식이 도입돼 사업자의 수익률을 낮추는 대신 안정성을 높였지만, 이전보다 비용보전 규모가 더 커지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개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MRG 지급 규모.
▲연도별 MRG 지급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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