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 특검 연장 해법찾기 고심 … 황 대행, 여전히 침묵

입력 2017-02-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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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4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연장의 열쇠를 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장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황 대행은 여전히 입을 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민의당 박지원, 바른정당 정병국,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직권상정’을 언급했다. 정세균 의장이 특검 연장안을 직권상정하면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다는 판단이다.

현재 야 4당의 의석수는 197석에 달해 재적의원 299석의 과반을 넘긴다. 숫자로는 유리한 상황이다. 또한 국회선진화법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최장 100일까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나, 한국당 의석이 94석에 불과해 의사 방해도 불가능하다. 얼핏 순조로워 보이지만 문제는 황 대행이다.

특검 연장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황 대행이 15일 이내 이를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다.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대로 법률로 확정된다. 그러나 황 대행이 15일을 꽉 채운 뒤 특검 연장안을 국회로 보내면 특검 연장은 물거품이 된다. 이 같은 과정이 특검의 수사 법정 시한인 28일을 넘길 수 있어서다.

정 의장의 선택도 중요하다. 선진화법은 의장의 직권상정이 가능한 경우를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정의화 전 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처리한 전례를 들면서 정세균 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 의장은 교섭단체 간 협의를 강조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22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직 탄핵이 결정된 상태가 아니고 탄핵소추만 의결된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적절하게 판단하리라고 보고 있다”며 특검 연장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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