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다이스ㆍ유진 “무늬만 중기?… 중기면세점 입찰 문제 없어”

입력 2015-06-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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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 통해 중견기업 확인… “연결 재무제표, 현행법상 명시적 근거 없어”

▲파라다이스의 시내면세점 후보지 서울 명동의 SK건설 명동빌딩.(사진제공=파라다이스)
서울시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에 도전장을 낸 파라다이스와 유진기업은 재무제표 연결기준으로 대기업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중기(中企) 자격 논란에 휩싸인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같은 자격 논란에 대해 파라다이스 관계자는 22일 "파라다이스면세점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해 중견기업임을 확인받았다"라며 "파라다이스면세점은 신설법인이기 때문에 매출액 5000억 미만 및 자산 1조원 미만 기준에 적합하고, 신설법인의 50% 지분을 소유한 파라다이스글로벌 역시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출자법인 역시 중견기업이어야 한다(자산 1조원 미만)는 기준에 적합하므로 자격 요건을 총족한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연결 재무제표로 봐야한다는 현행법상 명시적 근거가 없으므로 입찰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진기업 역시 이와 관련 "관세청에서 정한 중소중견기업 입찰 참여기준에 모두 부합한다"며 "중기 면세점 입찰에 전혀 문제가 업다"고 말했다.

파라디아스와 유진기업의 중기 자격 논란은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21일 정부가 중견기업의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아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고있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보세판매장의 특허비율)은 중견기업 충족요건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000억 미만일 것 △자산총액이 1조원 미만일 것 등이 명시됐다.

하지만 매출과 자산총액의 기준을 '연결 재무제표'로 할 것인지, '개별 기업 재무제표'로 할 것인지가 명시되지 않았다. 연결 재무제표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기업이라도 경제적으로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조직체로 간주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홍종학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시내면세점에 중견기업으로 입찰신청을 한 유진기업은 2014년 개별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약 9446억원, 매출 4840억원이다. 하지만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자산총액 약 1조2640억원, 매출 7390억원으로 시행령이 정한 중견기업 범주를 초과한다.

파라다이스도 개별 재무제표으로는 지난해말 자산총액 6792억원, 3개년 매출 평균 1830억원으로 법적 기준을 충족시킨다. 그러나 재무제표 연결기준 매출액은 2012년 5185억원, 2013년 6215억원, 지난해 6762억원으로 연간 평균 매출이 6054억원이나 된다. 지난해 말 자산총계도 1조6019억원으로 역시 중소·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 기업이 사업권을 따낼 경우 특허기간 5년내에 개별실적으로도 매출 5000억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만큼 논란은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재무 건전성·경영 능력·입지·사회공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7월에 사업자 선정을 할 예정이다. 사업자로 확정되면 6개월 이내에 개점해야 한다.

한편, 중소·중견기업만 입찰 가능한 서울 시내 면세점 1곳엔 세종면세점·유진디에프앤씨·청하고려인삼·신홍선건설·파라다이스·그랜드동대문디에프·서울면세점·중원산업·동대문듀티프리·에스엠면세점·하이브랜드듀티프리·SIMPAC·듀티프리아시아·동대문24면세점 등 무려 14곳이 몰려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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