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인증 취소 불복하고 판매땐 차종당 최대 100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16-07-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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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과징금 상한액 적용”

환경부는 불법 서류 조작이 드러난 폭스바겐이 만약 인증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제품을 계속 판매하면 과징금 한도를 10배로 올린 개정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28일부터 시행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음 달 2일쯤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2일 배기가스·소음 등 시험성적 서류를 조작해 국내 인증을 받아 판매한 아우디·폭스바겐 79개 모델에 대해 인증 취소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28일 시행되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은 인증 기준을 어긴 업체에 대해 차종당 최대 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현행 기준은 최대 10억 원이다. 환경부는 과징금 상한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폭스바겐이 인증 취소 및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 차량을 계속 판매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이후에도 폭스바겐이 해당 차종을 계속 판매하면 차종 1개당 과징금 상한을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서류 조작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폭스바겐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앞으로 아우디와 폭스바겐, 벤틀리, 람보르기니 등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한 인증 작업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인증을 통과하는 데만 몇 개월이 걸리게 돼 폭스바겐의 판매 차질은 내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홍 과장은 “폭스바겐이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 법 테두리 내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서류 검사 외에 3% 정도 실제 확인하는 검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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