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COM, 감사위원회 독립성 논란

입력 2013-09-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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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등기이사가 감사위원 겸임…개정 법조항 적용 한달전 선임 ‘꼼수’

유가증권 상장사 WISCOM이 2011년 4월 개정된 상법 조항을 반영하지 않은 감사위원회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져 독립성 논란을 사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WISCOM은 자산총액 2조원 미만임에도 상근감사 제도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반기말 현재 사외이사인 정영수 중후산업 전무이사와 임대진 변호사, 이병진 WISCOM 전무이사가 감사위원에 재직하고 있다.

3인의 감사위원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이병진 전무이사다. 이 전무는 현직 상근 이사로 WISCOM의 경영지원본부장 업무를 맡고 있다. 이는 감사위원회 설치 기준을 명시한 현행 상법 조항에 저촉된다.

상법 제542조11 3항에는 ‘제542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542조의10제2항’에는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포함돼 있다.

법조항대로라면 이 전무는 감사위원 선임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임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WISCOM의 감사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는 셈이다. 다만 해당 법조항은 2011년 4월14일 개정된 것으로 시행일은 1년 뒤인 2012년 4월15일이다. 이에 2012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에 신규 선임된 이 전무는 해당 법조항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이 전무의 임기가 끝나는 3년뒤 감사위원에 재선임될 경우 상법 위반이 된다.

WISCOM은 2011년 3월 정기주총에서 이계량, 박창식, 양시백 등 3명의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했다. 하지만 이들의 임기가 3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듬해인 2012년 3월 정기주총에서 현재의 감사위원들을 새롭게 선임했다.

이와 관련 회사측은 “다각도로 법조항을 검토한 결과 이 전무를 포함한 현 감사위원의 선임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작년 주총서 선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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