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성매수 경찰 구속

입력 2012-11-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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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수정경찰서

경기지방경찰청은 자신이 조사했던 가출 청소년과 2년여간 성매수를 일삼은 성남 수정 경찰서 모 지구대 경사 이모씨(50)를 구속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성남수정경찰서 산하 파출소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0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성남 등 일대 모텔에서 A양(19)에게 현금 10만~15만원씩을 주고 8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사는 최근까지 용돈 명목으로 46차례에 걸쳐 2만~10만원씩 모두 335만원을 A양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2009년 11월, 가출한 A양이 친구집에서 놀던 중 이웃이 '소란을 피운다'고 신고해 조사를 벌이다 알게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가 그 이후 A양과 계속 연락을 주고 받으며 성관계를 해온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씨는 "교통사고 피해자로 A양을 처음 알게 돼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줬고 계속 용돈을 요구해 여러 차례 송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모텔에서 5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했을 뿐이라며 성매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이씨의 비리 혐의는 이 뿐 아니다. 지난 해 6월 이씨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는 내연녀 이모씨(48)에게 1800만원의 빚을 진 조모(50)씨를 협박해 SM7 차량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해 7월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1252만원을 주고 여성을 소개받고 마음에 들지 않자 중개업자를 협박해 25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경찰이 동업자의 뒤를 봐준다"는 진정서를 접수해 조사를 벌이다 이씨의 가출소녀 성매수 비리까지 밝혀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등의 혐의로 이씨를 지난 19일 파면했다. 경찰은 이씨가 다른 범죄를 더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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