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에 항소

입력 2024-02-08 16: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사법농단'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사법농단'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사법농단’의 핵심 실행자로 손꼽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은 “사법행정권의 범위,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면서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일부 유•무죄 결론을 나누는 기준도 통일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아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측에서 재판부 기피, 공판 갱신 절차 등을 통해 재판을 장기화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장기간 진행된 재판으로 사회적 형벌을 받아온 점을 감경사유로 삼는 등 양형 판단도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는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행정처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에서 사법행정 업무 전반을 수행하면서 권한을 이용해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전 재직 기간 위법적인 권한 행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작성ㆍ검토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집행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기망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유죄로 인정된 범행은 임 전 차장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나 예산에 관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돼 오랜 기간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 됐다”면서 “사건 관련 500일 넘게 구금돼 죗값을 일정 부분 치렀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네이버 “지분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
  • 긍정적 사고 뛰어넘은 '원영적 사고', 대척점에 선 '희진적 사고' [요즘, 이거]
  • 애플, 아이패드 광고 ‘예술·창작모욕’ 논란에 사과
  • 변우석, '럽스타그램' 의혹에 초고속 부인…"전혀 사실 아냐"
  • 기업대출 ‘출혈경쟁’ 우려?...은행들 믿는 구석 있었네
  • 매미떼 해결 방법은 '매미 김치'?…매미 껍질 속으로 양념 스며들어
  • 현대차, 국내 최초 ‘전기차 레이스 경기’ 개최한다
  • 덩치는 ‘세계 7위’인데…해외문턱 못 넘는 ‘우물 안 韓보험’
  • 오늘의 상승종목

  • 05.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554,000
    • +1.69%
    • 이더리움
    • 4,222,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631,500
    • -0.16%
    • 리플
    • 720
    • -1.1%
    • 솔라나
    • 214,100
    • +5.68%
    • 에이다
    • 645
    • +0.78%
    • 이오스
    • 1,145
    • +1.78%
    • 트론
    • 177
    • +1.72%
    • 스텔라루멘
    • 152
    • +0.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950
    • +2.74%
    • 체인링크
    • 19,840
    • +1.28%
    • 샌드박스
    • 619
    • +1.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