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찾았다”던 이경, 총선 불출마 시사…“윤 정권서 망이 망소이 되겠다”

입력 2024-02-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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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연합뉴스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연합뉴스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돼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4월 총선 불출마를 시사했다.

5일 이 전 부대변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소속이라도 출마하라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한순간도 민주당이 아닌 적이 없는 제가 민주당이 선거에서 위험해지는 구도를 만들겠는가”라고 밝혔다. 그는 “당 이의신청위원회에 대리기사님을 직접 불러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전은 제가 30년 넘게 살아온 지역이자 우리 아이들의 고향이기에 어떤 정치인이 필요한지, 지역 민심 요구가 무엇인지 잘 안다”면서 “저는 국민을 저버린 윤석열 정권에서 ‘망이 망소이’(고려 명종 때 과도한 부역과 차별 대우에 항의해 봉기를 일으킨 농민)가 되는 길을 가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일 대전 유성을 지역구 예비 후보로 신청한 이 전 부대변인에 대해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 전 부대변인은 대리기사를 찾아 이의신청을 진행해 왔지만 이의신청위원회는 세 차례 서류 심사 결과 ‘입증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1일 기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당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전 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황등을 켜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경찰관과 통화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지만 허위 사실로 기소 의견을 냈다며 경찰관 2명을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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