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징역 20년…법원 “무고한 사람 피해, 마땅히 중형”

입력 2024-01-24 10: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2023년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2023년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고급 외제 차를 운전하던 중 압구정역 부근을 지나던 행인을 쳐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가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을 하지 말라는 의사 지시를 무시하고 운전해 사고를 냈다”면서 “이후 즉각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했고, 체포되면서도 피해자를 보면서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러 명이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3달 이상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있다가 사망했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한 뒤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말을 무시한 채 고급 외제 차 롤스로이스 몰던 중 압구정역 인근 도로 지나가던 20대 피해자를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망치면서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됐는데, 뇌사상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3달여 뒤에 끝내 사망하면서 도주치사 혐의로 공소 내용이 변경됐다.

신 씨 측은 첫 공판부터 “도주 의도는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징역 20년 구형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166,000
    • +1.46%
    • 이더리움
    • 4,769,000
    • +6.07%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1.68%
    • 리플
    • 753
    • +0.67%
    • 솔라나
    • 207,300
    • +5.55%
    • 에이다
    • 684
    • +3.32%
    • 이오스
    • 1,183
    • -0.08%
    • 트론
    • 174
    • +1.75%
    • 스텔라루멘
    • 167
    • +1.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250
    • +3.02%
    • 체인링크
    • 20,730
    • +1.52%
    • 샌드박스
    • 671
    • +2.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