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보석 요구…“최소한 의정활동 수행하게 해달라”

입력 2023-10-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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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 DB)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 DB)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첫 정식 재판이 10일 오후 열렸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소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첫 정식 재판과 함께 별도로 열린 보석 심문을 연달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 의원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소임과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라 면목이 없지만 현재 국정감사 등 국회 주요 일정이 진행 중인 만큼 선출직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현역 의원 20여 명에게 현금 각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당대표 보좌관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도록 지시, 요구, 권유하고 2회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아간 의혹을 받는다.

윤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6000만 원이라는) 금액 부분이 다르고 피고인이 표를 매수했다는 부분도 납득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봉투 안을) 본 바로는 100만 원이 든 봉투 10개를 2번, 총 2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면서 “그동안 고생한 의원들에게 감사 표시를 하려는 취지에서 돈 봉투를 주자고 제안한 것이지 100만 원을 주고 표를 사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윤 의원에 대한 보석 심문도 별도로 열렸다. 지난 8월 구속된 윤 의원은 9월 15일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아내가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암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 중에 제가 구속됐다”면서 “아내와 둘만 가족이고 자녀가 없다. 홀로 치료 중이라 심신이 취약해져 있어 유일한 가족이자 보호자인 내가 도우며 재판 준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읍소했다.

반면 검찰은 윤 의원의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구속되기 전 공범들과 여러 번 통화하며 수사에 대비하고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윤 의원의 사건을 병합하고, 오는 16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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