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제한적인 시범사업 형식으로 변경되며 플랫폼 업계에 암흑기가 찾아왔다. 특히 현재보다 더 제한적인 방식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가능성 등으로 산업계의 미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27일 비대면진료 업계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현재까지 총 5곳의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남성용 종합 헬스케어 서비스 썰즈 △한의원 비대면진료 플랫폼 파닥 △비대면 질염 및 성병 검사 서비스 체킷 △맞춤형 영양제 서비스 바로필 △탈모 전문 비대면진료 플랫폼 MO(모) 등이다.
코로나19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정부의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으로 종료됐고, 시범사업 형식으로 지난달부터 전환됐다. 시범사업은 ‘재진 중심’을 원칙으로 도서벽지 거주자나 장애인 등 매우 한정된 대상으로만 초진 진료를 허용했다. 또한, 약 배송은 원칙적으로 중단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의 거센 반발 때문이었다.
손쉽게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었던 비대면진료에 제한이 생기자 국민의 발길도 줄었다. 닥터나우의 7월 비대면진료 요청 건수는 일 평균 3660건으로 5월(일 평균 5000건) 대비 26.80% 하락했다. 또 진료 취소율도 38.3%로 5월(11%) 대비 26.3%p 증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의약계 카르텔의 벽이 너무 높았다”라며 “비대면진료를 사실상 종료해야 하는 수순이다. 한 달 이내 동일 상병인지 확인해야 하는 등 재진 중심의 비대면진료는 사용성이 너무 좋지 않다. 또 편하게 약을 배송받도록 했던 것이 안 되니 점차 찾는 사람도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서도 비대면진료가 의료민영화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5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를 빌미로 허용된 영리플랫폼들은 약물쇼핑과 불법진료, 의료상업화를 부추겼다”며 “그런데 의료상업화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지향으로 삼는 윤석열 정부는 이를 아예 제도화하려고 한다. 영리기업을 플랫폼으로 참여시키는 심각한 문제이며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할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건강보험재정 파괴와 의료민영화를 부추길 현재의 비대면진료 논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른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에 대해 너무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며 “건강보험재정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 수가 인상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국회, 시민단체 등을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많이 늘리겠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세부 논의는 이르면 다음 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비대면진료시범사업의 계도기간을 8월 31일까지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플랫폼 업계는 6월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의 회의록 등을 분석해봤을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보다 더 제한된 형태로 법제화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예상한다. 의약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플랫폼 업계의 미래는 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