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대출 만기연장 5년 허용…금융당국, 대환 시 가계대출 규제 예외로

입력 2022-01-12 18:04 수정 2022-01-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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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이용자보호계획 점검 결과 발표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에서 손을 떼지만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대출의 경우 5년간 만기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역시 씨티은행에서 신용대출을 한 고객이 다른 은행으로 대환대출할 경우 가계대출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할 방침이다.

한국씨티은행은 12일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해 10월 이사회에서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객 불편 최소화와 은행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은행 이용자 보호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씨티은행이 제시한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방안을 보면 대출 상품의 경우 만기일시상환 대출 등 만기연장 대상 대출에 대해 고객이 원하는 경우 2026년 말까지 기존과 같이 만기일시상환 방식 등으로 만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2027년 이후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되 상환 기간을 최대 7년까지 부여하고 구체적인 분할상환 방식(원리금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신용대출 고객이 다른 은행으로 대환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대출금 증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계대출 규제(차주별 DSR, 가계대출 총량관리, 신용대출 한도규제)의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예외 인정은 올해 7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라며 “씨티은행이 내부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며, 영업점 폐쇄는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씨티은행은 또한 신용카드의 경우 오는 9월까지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회원 혹은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갱신을 신청하는 회원은 기존과 같이 유효기간 5년으로 갱신할 방침이다. 9월 이후 카드 갱신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은 2027년 9월 말까지로 갱신 발급할 계획이다.

카드 포인트는 카드 해지 시 6개월간 기존과 같이 사용 가능하며, 그 이후에도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카드 결제계좌로 일괄 입금(항공사 마일리지는 일괄 적립)한다.

예금상품의 경우 만기가 없는 보통예금 가입 고객에 대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기가 있는 예·적금 가입 고객에 대해서는 만기 시까지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투자상품은 펀드 및 신탁상품은 만기가 없거나 장기 상품이므로 환매 시까지 상품별 손익 안내, 환매 등 서비스를 지속할 계획이다. 보험상품의 경우 영업점당 1~2명씩 전담 직원을 배치해 보험상품에 대한 관리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

씨티은행은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을 다음 달 15일부터 중단한다.

영업점 폐쇄는 사전영향평가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이후 점진적·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2025년 이후까지 수도권 및 지방 점포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소매금융부문 인력은 올해 말부터 점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의 이용자보호계획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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