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테크, 하도급업체에 '갑질' 과징금…삼성에 휴대폰 부품 납품

입력 2018-10-0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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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등에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SJ테크가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다가 적발돼 과징금 2억 7000만 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SJ테크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2억 7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휴대폰 부품(BRACKET 등) 등의 장비를 제조해 삼성전자 등에 납품하는 전자 부품 제조 사업자로 지난해 매출액은 701억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79개 하도급업체에게 전자부품(BRACKET) 등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1288억 원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3억 278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회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1개 하도급 업체에게 전자부품(BRACKET) 등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21억 2414만 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22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SJ테크가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사건은 원사업자가 자신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더 열악한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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