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주당 근로 68→52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처리

입력 2018-02-28 15: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권성동 법사위원장이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연합뉴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연합뉴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희에서 의결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번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7월부터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법을 적용한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됐던 '특례업종'은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육상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 한화그룹, 우주항공·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 신규 사업 발굴 [R&D가 경쟁력]
  • '돈가뭄' 시달리는 건설사…은행 건설업 연체율 1% 넘었다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 드라마 '눈물의 여왕' 마지막화…불사조 김수현, 김지원과 호상 엔딩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09:1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683,000
    • -0.89%
    • 이더리움
    • 4,698,000
    • +0.21%
    • 비트코인 캐시
    • 676,500
    • -2.03%
    • 리플
    • 734
    • -1.74%
    • 솔라나
    • 198,600
    • -2.65%
    • 에이다
    • 661
    • -2.36%
    • 이오스
    • 1,137
    • -2.32%
    • 트론
    • 175
    • +1.16%
    • 스텔라루멘
    • 162
    • -1.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550
    • -2.12%
    • 체인링크
    • 19,850
    • -3.69%
    • 샌드박스
    • 643
    • -2.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