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 ‘깜깜이 가맹계약’ 없앤다

입력 2017-07-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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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식자재·특수관계 공개 의무화 등 ‘정보공개서 선진화’ 연내 추진…

#.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는 등 가맹점에 납품하는 치즈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통행세’로 불리는 갑질로 사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조사 중인 김밥 가맹본부 ‘바르다김선생’도 식재료 폭리 의혹에 휩싸이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을 빚고 있다. 가맹본부가 식용유·일회용 숟가락 등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을 지정하는 등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식자재 공급을 가맹본부 대표의 부인이 맡아 의혹이 커지고 있다. 본부 측은 기존 분식집과 달리 김밥의 질을 높이기 위해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자, 공정당국이 가맹 희망자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계약을 유도하는 일명 ‘깜깜이 계약’에 대해 제동을 걸기로 했다. 가맹본부의 ‘갑질’에 칼날을 정조준하되, 분쟁이 잦은 필수 구입 물품 등의 정보를 가맹계약 이전에 알려줘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외식업 가맹분야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식부자재 구입 관련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정보공개서 업그레이드판을 연내 추진한다. 지정 거래처가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지 여부와 1년간의 재료 공급가 등이 정보공개서에 담길 예정이다.

정보공개서는 창업비용, 영업 중의 부담 등 가맹 희망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담고 있다.

경제 난국과 맞물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분쟁은 끊이지 않는 고질적 문제다. 최근 가맹사업 관련 공정위의 사건 처리 건수를 보면, 2013년 200여 건에서 2015년에는 300건을 돌파했다. 지난해의 경우는 407건으로 급증했다.

지난달 공정위는 치킨프랜차이즈 BBQ의 현장 조사에 이어 피자헛 등 민원이 빈발하는 외식업분야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가맹본부의 신유형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도 집중 대상이다.

공정위는 가맹계약 이전에 가맹 희망자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보공개서 업그레이드를 예방책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가맹본부 식자재 거래처의 특수관계 여부를 비롯해 지난 1년간 평균 공급가 등이 추가된다.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해서는 가맹본부·가맹점의 비용분담비율, 대표적인 판촉행사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가맹 희망자 간 주요 분쟁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보 비대칭 문제에 집중한 것”이라며 “정보공개서에는 식자재 거래처의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정보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지난 1년간 평균 공급가 등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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