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로 오르는 전세값 내집마련 npl로 시작해 볼까?

입력 2015-07-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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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 A씨 집주인의 전세금 인상 요구로 내집 마련 계획을 세우다 부동산 경매를 알게 되었다.

경매 초보A씨는 쉬는시간 틈틈이 물건분석해서 경매 입찰을 해보았으나 치열해진 경매경쟁률과 높은 낙찰가로 인해 패찰하고는 기운이 빠진다 .

“뭐가 문제일까?” 라는 막연한 생각 중 A씨는 경매장에서 만난 B씨가 입찰가를 예상낙찰가 보다 높게 쓰는데 저렇게 해서 낙찰받으면 과연 남는게 있는건지 궁금해서 물어본 질문에서 뜻 밖의 이야기를 듣는다.

B씨는 NPL을 매입 후 입찰 해서 채권자 지위에서 우월적 낙찰이 가능했고 거기다 패찰시 배당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것. 그동안 NPL을 모르고 경매했던 한심한 자신을 돌아보며 A씨는 NPL투자방법과 강의를 검색하기 시작한다.

위의 사례는 NPL에 관심을 갖게 된 내용을 사례화한 것이다.

이처럼 실제 거주나 사용 목적인 부동산을 경매로 마련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증가한 만큼 수익률이 높은 물건을 낙찰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또 전문가의 도움을 얻고자 경매 컨설팅 회사에 문의해 보면 일부 회사에서는 낙찰 후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에 예상 입찰가 보다 고가 입찰을 권한다.

이런 경매시장에 NPL투자 는 꼭 알고있어야 하는 투자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NPL은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배당금 효과'가 있다. 배당금이란 경매 물건이 매각된 후 매각대금에서 일정기준에 따라 채권자들이 받는 돈을 말한다. 이는 투자 초보라 하여도 법원에서 매각대금을 판단 후 지급해 주기에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

둘째 '직접 낙찰의 효과'가 있다. 경매의 한가지 방법인 NPL은 경매와 동일하게 제일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게 된다. 정상적인 경매 투자자라면 일반적으로 급매물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NPL보유자는 채권자로써 단순 경매 입찰자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낙찰 가능성도 높다.

셋째 '상계처리 효과'이다. NPL을 매입한 투자자가 직접 낙찰 받는 경우 배당 받을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 대금을 내지 않고 상계(商界)처리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합법적 업(UP) 계약서 효과”이다. 고가 낙찰을 받는다 해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매각 잔금 대출을 높게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시세로 매각할 시 양도세를 감면 받음으로써 절세에 매우 유리하다는 뜻이다.

AMC ‘㈜현준 F&I’ 홀딩스 자산팀 한원희 차장은 요즘 많은 경매 투자자들이 NPL투자를 이용한 새로운 경매 방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NPL에 대한 경매 낙찰가가 채권가격보다 낮게 될 경우나, 스스로 낙찰 받은 경우 채권가격보다 당해 부동산의 시세가 낮으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한 상담 및 조언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주)현준F&I 홀딩스는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후1시에 NPL투자를 위한 무료세미나와

상담을하고있다.관심있는분들은070-4266-4757 또는카페 http://cafe.naver.com/81miss100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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