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45일 운항정지…“재심의, 법적 대응 검토”

입력 2014-11-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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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 45일 운항정지 납득 안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발생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45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는 재심의를 신청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쟁사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봐주기’라며 납득할 수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에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결정했다. 운항정지 처분은 항공법에 따라 지난해 사고의 인명피해와 물적피해를 합산한 것을 바탕으로 정해졌다.

국토부는 현행 항공법상 아시아나항공 사고의 경우 운항정지 90일에 해당되나,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0%를 감경했다고 밝혔다.

항공업계에서는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하는 규칙을 적용하면 사고 피해 사망자는 27명으로 재산 피해도 100억원 이상이 돼 최대 90일의 운항정지가 유력한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국토부가 이 기간을 50%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 45일 이상 135일 이내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는 국토부의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고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는 이날 국토부 처분 관련 입장자료를 내고 “현재 4개 항공사가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나 평균 탑승율이 85%에 이를 만큼 연중 만성적인 좌석난을 겪고 있다”며 “국토부의 이번 운항정지 처분은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나는 또 “항공편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 NTSB 사고조사 결과에서 명확히 밝혀졌듯이 ‘항공사의 의도적인 안전에 대한 배임이나 규정 위반에 의한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항정지와 같은 징벌적인 제재는 안전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IATA CEO 등 항공전문가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시아나는 재심의 과정을 거쳐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한항공은 국토부의 결정에 대해 납득이 가질 않는 조치라며 아시아나항공을 봐주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행정처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감경폭을 적용한 것”이라면서 “아시아나항공 봐주기의 일환이며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현행법 자체가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이 반영된 ‘아시아나 법’”이라고 평가 절하하고 “과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까지 해가며 최대 처벌한 반면,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벌의 흉내만 낸 것은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은 현재 아시아나 외에 대한항공과 미국 유나이티드항공, 싱가포르항공 등 4개 항공사가 각각 하루 1회 운항하고 있다. 이 노선의 올해 1~3월 탑승률은 항공사별로 80% 안팎이다.

국토부는 현재 탑승율을 기준으로 볼 때 아시아나의 운항중단으로 공급좌석이 하루에 약 61석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승객을 타 노선으로 분산하고 운항기종을 대형기종으로 교체할 경우 승객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처분 시행 이후 예약상황과 승객처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좌석부족이 예상될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같은 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사로 하여금 증편, 인근노선 취항 등을 적극 권고해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의 안전증진을 위해 조종사 특별훈련 등 추가 안전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추진 중인 항공안전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항공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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