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난방 사용량, 30년전 아파트 대비 43% 감소

입력 2019-05-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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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신축 주택의 에너지 효율이 구축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모든 건축물 정보와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통합한 빅데이터 정보를 바탕으로 주거용 건물에 대한 에너지사용량 통계를 29일 발표했다.

주거용 건물 에너지사용량 통계는 지역별, 주거 용도별, 건물에너지(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별로 집계하며 올해부터 매년 5월 말에 발표한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용 건물 전체 에너지사용량은 1935만9000TOE이다.

시도별로 경기(27%), 서울(22%)이 전국 에너지사용량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건물 연면적(43%)을 감안할 때 서울, 경기, 인천 등 도시화율이 높은 수도권이 전체 연면적 대비 에너지 사용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 용도별로 아파트(59%)가 가장 높고, 단독주택(15%), 다가구주택(14%), 다세대주택(10%), 연립주택(2%), 다중주택(0.4%) 순으로 집계됐다. 아파트의 경우 전체 연면적(64%) 대비 에너지 사용량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타 세대와 인접한 아파트 구조와 지역난방 비중이 높은 특성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에너지원별로 도시가스 사용량(5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기는 37%, 지역난방은 9%로 나타났다.

구축 주택에 비해 신축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전 사용승인(1985~1987년)된 아파트 및 단독주택과 최근(2015~2017년) 사용승인된 동일 유형 주택과의 단위면적당 난방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신축 아파트는 43%, 단독주택은 3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해 온 단열기준 강화와 기밀시공 향상에 따라 난방사용량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주거용 건물의 단위면적당 전기사용량을 보면 1980년 사용승인연도 이전 주거용 건물보다 그 이후 지어진 주거용 건물의 전기사용량이 줄어들고, 완만한 안정화 추세를 보였다.

단열기준이 강화될수록 단위면적당 난방사용량은 모든 주택유형에서 지속적인 감소세다.

1979년 9월 단열기준을 최초로 시행한 이래 2001년, 2008년, 2013년, 2016년, 2018년 단열기준을 지속적으로 상향해왔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시장의 수용성과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도입(2001년) 이후 인증받은 아파트는 미인증 아파트에 비해 난방사용량이 22% 낮고, 인증제 도입 이전 아파트 수준에 비해 26% 낮아, 인증제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통계에 이어 비주거용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모든 건물부문 에너지사용량 통계를 생산·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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