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감후공시]에이치앤티, 11억원 규모 채권 가압류 판결

입력 2011-06-28 17: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에이치앤티는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낸 소송에서 “채무자 에이치앤티의 제3채무자 삼성전자에 대한 채권 11억2888만1927원을 가압류한다”는 판결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

판결에 따라 제3채무자 삼성전자는 채무자 에이치앤티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할 수 없고, 채무자 에이치앤티는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회사 측은 “2010년 11월4~5일 선고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소송위임계약상 성공보수금 청구에 의한 사건”이라며 “상황을 파악해 소송대리인과 협의 후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경찰, 김호중 방문한 고급 유흥주점 새벽 압수수색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부동산PF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신평사 3사 "정부 대책 정상화 기여"
  • "전쟁 터진 수준" 1도 오를 때마다 GDP 12% 증발
  • 유니클로 가방은 어떻게 ‘밀레니얼 버킨백’으로 급부상했나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845,000
    • +1.21%
    • 이더리움
    • 4,310,000
    • +2.74%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2.51%
    • 리플
    • 727
    • +0.97%
    • 솔라나
    • 241,100
    • +3.57%
    • 에이다
    • 669
    • +0.6%
    • 이오스
    • 1,138
    • +0.71%
    • 트론
    • 173
    • +1.17%
    • 스텔라루멘
    • 15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700
    • +2.8%
    • 체인링크
    • 22,460
    • -1.62%
    • 샌드박스
    • 621
    • +1.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