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이행 약정 서명…‘현물 88%제공’ 표현 빠져 논란

입력 2014-06-2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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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한미 양국이 지난 18일 9200억원에 달하는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 대한 이행약정에 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4월16일 SMA의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 이후 두달여 만이다. 다만 약정에 ‘군사건설 사업의 88%는 현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아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2월 24일부터 5월 12일까지 이행 약정 문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 이후 약 한달간 양측 내부 절차를 거쳐 18일 최종 서명했다. 약정에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문제와 관련해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을 종료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군사상 필요로 인해 감원을 할 때에도 미국 정부는 가능한 범위까지 고용의 종료를 취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약정은 한국이 분담하는 인건비는 전체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의 7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8차 협정에서 우리 측 분담 비율은 71%였다.

다만 이번 9차 SMA에서는 8차 협정에서는 있었던 ‘군사건설 사업의 88%는 현물로 제공한다’는 표현이 빠지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제공하는 현금 지원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미 양측은 이번 약정에서 “군사 건설 사업의 설계 및 시공 감리는 총 사업비의 평균 12%를 차지하며 한국이 현금으로 지급한다”며 “이를 제외한 건설 사업은 원칙적으로 현물로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국방부는 이 규정에 대해 “군사건설 사업의 현물 지원 원칙을 명시적으로 재확인함으로써 현물 88%, 현금 12% 구조가 일반 원칙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88%라는 수치를 적시하는 것에 거부감을 표시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현금을 12%로 규정하고 그 외는 현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88%를 굳이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현물 지원이 안 돼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원해도 과거에는 한미가 협의한다고 돼 있었지만 이번 이행약정에서는 이를 양측이 합의해야 한다고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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