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노조·지역사회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이마트는 주당 40시간 일하는 촉탁계약직 업무를 4월부터 주당 25시간의 시간제 일자리로 다시 계약하는 문제로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24일 이마트와 이마트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 지시에 따라 도급 사원 1만2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년을 넘긴 55세 이상 60세 이하 직원들을 촉탁직으로 고용했다. 당시 계약조건에 따르면 이들의 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 이상이다.
그러나 이마트는 지난해 12월, 이들에게 올해 3월부터 주당 25시간의 시간제 일자리 근로계약을 맺겠다고 통보했다.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에서 주 25시간으로 줄면 이들의 급여는 월 100만원 안팎에서 75만여원으로 줄어든다. 이마트 노조가 파악한 대상자는 700명 수준이다.
반면 사측은 이미 55세 정년이 지난 노동자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3월 10일자로 기존 도급사와 계약이 만료된 직원들에게 (정년이 지난 일자리) 대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마트는 평택 비전동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이마트 평택2호점을 짓는 문제로 지역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평택시는 지난 15일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에 대한 구체적ㆍ실질적인 이행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이마트2호점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평택시의회는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이마트 2호점 입점 계획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18일 발표했다. 앞서 통복시장 상인회, 경기남부 슈퍼협동조합, YMCA 등 20여개 단체는 지난 2일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마트 2호점 입점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마트는 상생 방안을 보강해 건축허가를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