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협상 12년만에 타결…통관 간소화로 수출 청신호

입력 2013-12-0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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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지위 유지...농업 등에서 TQR 등 관세장벽 활용 가능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12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159개 WTO 회원국이 무역 원활화 등에 합의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무역 확대 등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무역 원활화, 농업 일부 분야 제도 개선, 개발도상국 우대 등 3개 분야로 구성된 ‘발리 패키지’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발리 패키지는 WTO 회원국들이 DDA 협상의 일괄타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합의 가능한 분야의 협상을 먼저 진전시키는 '조기수확'(Early harvest) 방식을 채택해 합의한 협정이다. WTO 159개 회원국이 모두 모여 협정 타결을 본 것은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발효로 WTO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발리 패키지를 통해 회원국들은 통관 절차를 개선해 비관세 교역장벽을 낮추도록 하는 ‘WTO 무역 원활화’ 협정에 합의했다. 무역 원활화 협정은 2015년 7월 31일까지 WTO 회원국의 동의 절차를 받게 되며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수락하면 해당 회원국에 한해 협정이 발효된다.

이번에 합의된 무역원활화 협정문은 통관절차 간소화, 무역규정 공표, 세관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협정이 발효되면 비관세장벽의 핵심이였던 통관절차가 크게 개선돼 상품 교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우리 기업의 수출입 여건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이번 협상에서 싱글윈도우(단일서류접수창구) 개설, 평균 반출시간 측정·공표 등의 조항을 제안해 협정문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제상업회의소(ICC)와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이번 협정을 통해 세계적으로 1조 달러 이상의 수출 증가와 2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의 경우 2011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예측에 따르면 무역원활화 협정 발효로 무역비용이 10% 감소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8.74% 상승하고 후생·수출도 각각 8.45%, 11.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업 분야에서는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의 농산물에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초과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할당관세(TRQ)를 개발도상국에 더 유리하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3년 연속 TRQ 소진율이 65% 미만일 때는 TRQ 적용 방식을 선착순 방식으로 바꾸도록 했으나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은 이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WTO를 통한 다자간 무역협정에 대한 신뢰회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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