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상위 1% 5년간 36조5000억원 상속·증여”

입력 2013-10-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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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30억원 이상 고액 상속·증여세 강화해야”

상속·증여과세 상위 1% 계층이 전체 상속·증여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등 상속·증여에도 계층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상속과세 대상자 중 상위 1% 집단의 62명의 상속금액은 총 2조1000억원으로 전체 상속금액 26조5000억원의 8.1%를 차지한다. 범위를 상위 10%로 넓혀 보면 총 상속금액 5조원으로 전체 상속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2%에 달했다.

1인당 상속금액을 비교하면 계층간 차이가 보다 극명하게 드러난다. 지난해 전체 상속자는 28만7000명으로 1인당 평균 상속금액은 9243만원인데 이는 상위 1% 62명의 평균 1인당 상속금액 346억9000만원과 비교할 때 375배의 차이가 난다. 상위 10% 620명의 1인당 평균 상속금액 81억7000만원으로 비교해도 전체 평균과는 약 88배 가량의 차이가 나게 된다.

증여세 부분에서도 계층간 격차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지난해 증여과세 대상자 상위 1% 집단 913명의 경우 총 4조7000억원, 1인당 평균 52억4000만원의 증여를 받았다. 이는 전체 증여금액 24조9000억원 가운데 19.2%를 차지하는 액수다. 상위 10% 9133명의 증여액은 11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7.6%를 가져갔다.

홍 의원은 “대한민국 상위 1%가 지난 5년간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8조6000억원이었고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27조9000억원으로 상속과 증여를 합할 경우 무려 36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부의 대물림이 엄청난 규모임을 짐작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과다한 상속·증여가 이뤄질 경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근로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제어 수단이 필요하고 이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30억원 이상의 고액 상속·증여자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를 강화해 공정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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