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삿돈 400억대 횡령' 최규선씨 또 기소

입력 2013-07-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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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시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인 최규선(53)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이번에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황의수 부장검사)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 등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2곳의 자금 약 416억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최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7년 11월∼2008년 5월 이라크 쿠르드 정부로부터 이동식 발전설비(PPS)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화 2천700만 달러(한화 약 263억원)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현지 정부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점을 악용해 돈을 빼돌렸으며 이후 2007∼2010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공사대금을 받지 않은 것처럼 분식 회계를 공시하기도 했다.

최씨는 또 멋대로 쓴 회삿돈을 메꾸려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유아이에너지 자금 45억원을 유용했으며 현대피앤씨에서도 약 108억원을 횡령했다.

최씨는 400억원이 넘는 횡령액을 주로 개인 빚을 갚는데 쓰는 등 쌈짓돈처럼 써버렸다.

이밖에 최씨는 2011년 10월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쿠르드 바지안 광구에 매장된 천연가스 1.6TCF(1조 입방피트)가 발견돼 유아이에너지에 900억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거짓 보도자료를 작성, 증자 총액인 약 10억원을 부당이득으로 챙겼다.

최씨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국세청 세무조사, 금융감독원 회계감독 등을 받을 때마다 각종 문서를 허위로 꾸미는 '눈속임'을 했다.

검찰은 유아이에너지가 법인통장을 위조한 정황을 증권선물위원회가 포착해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했다.

최규선 게이트는 국민의 정부 시절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 씨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최씨는 이로 인해 2002년 구속 기소돼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그는 출소 후 재기를 노리고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2008년 해외 유전개발 사업을 위한 로비를 벌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를 받은 데 이어 다시 경영 비리로 법의 심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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