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 IT]‘단말기 자급제’로 이제 ‘노예계약’ 안녕~

입력 2012-09-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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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단말기, 약정없고, 요금제도 자유…통신비 다이어트

#회사원 박진영(27)씨는 휴대폰 약정기간 만료가 코 앞이다. 박 씨는 지난 두 차례 휴대폰 구매 당시 값비싼 휴대폰을 구입해 곤욕을 치렀다. 이통사는 자사 정액요금제를 쓰면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 준다며 유혹했고, 결국 그는 휴대폰 단말기 값과 약정 요금제에 치여 매달 통신비 납부가 부담스러웠다. 그는 이번 기회야 말로 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단말기 자급제’휴대폰을 구입하기로 했다.

지난 5월 단말기 자급제도(블랙리스트제도) 시행 이후 시장에서는 자급제용 단말기를 구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이동통신사와 대형마트들이 손잡고 MVNO(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에 뛰어들면서 단말기 자급환경이 무르익고 있다.

KT는 하이마트, SK텔레콤은 이마트와 각각 손잡고 MVNO사업에 진출했다. LG유플러스도 롯데마트와 MVNO 사업에 관해 논의 중이며 연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대형마트는 자금력과 유통망을 무기로 제조사와의 단말기 수급 협상도 수월하게 진행하면서 다양한 단말기를 직접 유통할 수 있게 된다.

◇단말기자급제 ‘구입 따로 가입 따로’= 단말기 자급제를 이용하면 소비자는 이통사에서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가전제품 매장, 인터넷 등에서 중고·신형 단말기를 구입해 자신의 기호에 맞는 이통사의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즉 단말기 구입과 통신서비스 가입을 따로 할 수 있어 효율적인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다. 구입과 가입의 이원화가 가능한 이유는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구입한 뒤 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만 개통해 자신의 단말기에 꽂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말기 자급제의 시행으로 인해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이통사들의 2~3년의 약정 기간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요금제도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해 통신비 절감과 노예계약을 방지할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요금제 개편, 전용 단말기 출시…‘활성화’ 기대= 야심차게 시작한 단말기 자급제도는 예상과 달리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다. 예전처럼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 가입할 경우에는 보조금도 받고 매달 요금할인도 받을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단말기 자급제의 요금이 비싼 경우가 발생했다. 단말기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소비자가 물량을 얻을 수 없었던 것고 약점으로 작용했다.

결국 방통위와 이통사들은 자급제용 단말기에서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독록 요금제를 개편했다. 이와 함께 제조사들은 단말기 자급제 전용 휴대폰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이달부터 단말 구입 경로에 상관 없이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통해 요금할인을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는 1년 또는 2년의 약정기간을 선택해 3G 정액요금제의 경우 최대 37%, LTE의 경우 25%의 요금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국내 휴대폰 업체의 양대산맥인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단말기 자급제용 단말기를 출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갤럭시 M 스타일’을 발매하면서 자급제용 단말기 공급에 나섰다. LG전자도 지난 3일 첫 자급제용 스마트폰 ‘옵티머스L7’을 선보이며 단말기 자급제에 힘을 실어줬다.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 단말기 자급제 실시에 따라 중고폰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주의할 사항이 있다.

중고폰 구매시 단말기가 분실·도난 신고된 폰인지 아닌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조회 서비스로 체크해 볼 것을 추천한다. 2012년 5월 이후 모델은 IMEI(단말기 식별번호)로 조회가 가능하다. 이전 모델은 모델명과 일련번호로 조회가 가능하다. 이통사에 IMEI가 등록 되지 않은 블랙리스트폰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향후 분실, 도난 시 추적 등을 쉽게 하기 위해 이통사에 IMEI 등록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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