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특허전쟁] 스마트폰에만 최대 25만건 필요…권리확보 없인 제품개발 불가능

입력 2012-01-13 08:57 수정 2012-01-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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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기업 사활 거는 이유

스마트폰 한 대를 생산하는데 몇 건의 특허 기술이 필요할까. 최소 7000개에서 최대 25만 건에 이른다. 특허 1회 등록 비용을 500만원이라 가정하면 스마트폰 한 대당 특허 틍록비용은 최대 1조2500억원이 든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특허 등록에 혈안이 돼 있다. 특히 신제품의 경우 기존 기술 기반으로 발전되는 형태인 만큼 특허권 침해 없이는 제품개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 신제품은 더 이상 부품 결합이 아닌 특허 덩어리다.

김성기 한국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장은 “신차를 분해해보면 보이는 것 모두 부품 임과 동시에 특허들”이라며 “이 중 하나라도 특허로 보호받지 못한 부품이 있다면 내놓는 순간 판매정지 상황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거대 기업들은 특허를 무기로 삼아 업종, 기술을 넘나들며 전쟁을 선포한다. 특허전쟁을 통해서라도 불확실성(리스크)과 싸우기 위해서다. 이들에게는 경쟁업체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보유하지 않은 상황 자체가 위협이다. 특허권자는 무조건 우위에 선 상태로 전쟁도 불사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양보를 얻는 것이다. 업계 후발주자라도 되면 더욱 긴장해야 한다.

또 기업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본능으로 특허에 집착한다. 전문가들은 “특허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최첨단 무기”라고도 주장한다. 기존에는 특허가 회사 기술을 보호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비즈니스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허는 안정적 자기 생태계에서의 비즈니스 전개에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특허권 확보는 곧 생존의 이유다.

LG전자 관계자는 “과거에는 선도 기업이 특허기술을 후발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최근에는 특허 확보를 통해 혁신적 기술, 제품 권리를 보호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시장 진입 장벽을 허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삼성, LG 등 대기업들은 특허 인력만 수백 명을 확보해 특허관련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들이 특허에 목숨 거는 이유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해소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확보 △소비자 신뢰도 향상 △특허분쟁 사전예방 △기술판매를 통한 로열티 수입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로열티 수입의 경우 특허로 많은 수익 올리는 나라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다. 지난 2008년 우리나가 외국으로부터 벌어들인 특허 사용료는 약 4000억원으로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보유특허 1만2000여건 가운에 109건이 표준특허로 CDMA(디지털 이동통신방식)으로 벌어들인 로열티는 3000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기업들이 필사적으로 특허 등록에 매달리는 시대라 하지만 그럼에도 양이 아닌 질적인 부분에도 충분한 노력을 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DHL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두한 변리사는 “국가도 제도적으로 특허를 장려하고 기업들 역시 특허권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좋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과 같이 무조건 ‘빨리빨리’ 특허등록을 부추기는 것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허 권리범위를 제대로 짚은 후 특허 출원을 하지 않고 부실한 상태에서 서두르다 보면 향후 문제가 발생하거나 심지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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