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인터넷전화 3G망 차단 풀릴까

입력 2010-12-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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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신위 '망중립성'안 승인…국내 도입여부 관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 '망중립성'안이 통과되면서 국내에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다. 사진은 데이터 트래픽 해소를 위해 Wi-Fi와 함께 데이터 펨토셀을 설치한다고 밝힌 SK텔레콤.
통신업계가 무선인터넷 도입과 파일 공유 등 과도한 데이터양이 발생되면서 인터넷망 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미국에서 ‘망중립성’ 안이 승인 돼 국내 도입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논란이 촉발된 지 5년 만에 21일(현지시간) ‘망중립성(Net Neutrality)’ 안을 승인시키자 전 세계적으로 제도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망중립성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이하 ISP)들이 콘텐츠나 서비스 등 모든 트래픽에 대한 차별 없이 통신망을 동등하게 제공해야 함을 골자로 한다.

그간 통상적으로 온라인 서비스사업자(이하 CP), 포털은 ISP에게 접속회선의 용량에 비례한 망 이용대가(인터넷 전용회선료)를 지불해왔으며 구매용량 범위 내에서 CP는 자유로운 트래픽 송수신이 가능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P2P 방식의 파일 공유, 비디오 스트리밍 등과 같은 트래픽이 과도하게 발생, 일정 수준의 망 부하를 장시간 유발해 타 트래픽에 비해 ISP 네트워크 자원을 훨씬 많이 점유하기 시작한 것.

ISP 입장에서는 가입자와 매출이 정체되고 인터넷전화(VoIP)가 전통적인 전화수익 기반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인터넷 트래픽의 급성장에 따른 트래픽 혼잡을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됐다.

따라서 트래픽 혼잡 제어를 위해 ISP들이 대가 차등이나 기술적인 방식으로 트래픽 제한을 추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고 인터넷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인터넷 트래픽 관리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였다.

하지만 ‘망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혁신과 소비자 ‘자유’의 관점에서 ISP의 중립적 트래픽 처리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VoIP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이나 구글과 같은 CP로 인해 인터넷망의 가치가 높아지고 가입자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므로 트래픽 차등은 혁신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국내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터넷 기반으로 인해 망중립성을 벗어나는 사례가 많지 않았지만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가 인기를 끌자 이동통신사들이 망의 과부하, 무임승차 등의 이유를 들어 차단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통신업계는 m-VoIP를 허용, 인터넷 전화 이용자들이 많아질 경우 3G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한 이유로 밝혔다. 또 m-VoIP 사업자들이 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 하고 있다는 것.

KT 관계자는 “유선에서는 이미 접속료를 내는 등 비용지불을 인정하고 있지만 무선에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데 다른 사업자와의 관계에서도 KT 네트워크가 없었다면 부가 서비스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대가를 지불해야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만약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무제한 허용한다고 한다면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들이 수조원을 들여 망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결국 통화 품질 저하로 이어지니 소비자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망중립이 중요한 만큼 망 효율도 중요하며 통신사업자의 망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송통신 2011년 핵심과제’를 통해 내년 망중립성 정책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m-VoIP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 내년에는 과다 트래픽 유발자에 대한 초과 비용 부과 여부,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필요성 등 정책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만큼 연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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