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춘천 고속도로 '특혜' 아니다

입력 2010-04-1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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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실련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건설 관련 특혜주장에 대해 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국토부는 경실련에서 제기한 ‘민자사업 특혜’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경실련이 발표한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국토부가 건설사들에게 특혜를 준 내용을 사실과 다르다며 발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실련 vs 국토부]

□경실련= 정부가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총사업비(2조2537억원) 가운데 85.6%에 해당하는 1조9299억원을 부담했다.

□국토부= 민간투자법 제37조에 근거해 통행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보조한 것이다.

□경실련= 정부가 민자사업에 9714억원에 달하는 보증을 서줬다.

□국토부=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재정보증을 하고 있지 않아 정부보증금이 9714억원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약정이윤(1008억원)의 6.6배인 6652억원의 이익을 취했다.

□국토부= 민간사업자는 공사비 1조5135억원 중 원가를 포함한 투입금액이 1조3273억원으로 실제 시공이윤은 1863억원이다.

□경실련= 원ㆍ하도급 비교표 분석결과 민간건설사들의 이득은 4398억원이며 토공사에서 절반이 넘는 60.3%를 떼고 하청했다.

□국토부= 민간사업자는 “하도급 부분금액 1조1333억원 중 하도급 금액 6502억원으로 57.5%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공이윤 1863억원을 제외한 금액은 판매관리비 등 본사원가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실제 공사비는 1조2846억원(2004년 불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상공사비는 1조5135억원이다. 여기에 직영공사.자재구입 등을 제외한 나머지 1조1333억원이 하도급 부분금액으로 설정됐다.

□경실련= 실시협약서에 없던 물가변동금액과 건설이자가 나중에 표기됐다.

□국토부= 지난 2004년 실시협약 당시 총 사업비를 불변가격 및 경상가격 기준으로 표기해 물가변동(2206억원)과 건설이자(1474억원)를 반영하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물가변동과 건설이자의 합계 3680억원은 총투자비(1조7975억원, 경상가격)와 총사업비(1조4295억원, 2002.12월 불변가 기준)의 차액이다.

□경실련= 2.2조원의 초대형 국책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사업권을 부여했다.

□국토부= 민간투자법에 따라 제3자 공고(2002.5월) 등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2002.9월)했다.

□경실련=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는 한푼도 투자한 것 없이 이윤과 지분을 확보했다.

□국토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1조2952억원(총사업비 2조2537억원-정부 분담금 9585억원)중 금융기관 출자분을 포함해 3238억원은 출자하고 9714억원은 외부에서 차입했다. 사업 구조상 민간사업자는 출자금은 물론 외부 차입금(정부 보증없는 원리금 상환)에 대해 총사업비 증가, 금리변동 등 시장의 모든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경실련=‘최소운영수입보장제’로 교통량이 적어도 사업자 수입을 보장하고 있다.

□국토부= 서울-춘천과 같은 초기 민자사업은 사업자가 위험부담을 꺼려‘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를 뒀지만 이 제도는 지난 2006년에 폐지됐다. 이 고속도로 구간은 전체 운영기간 30년 중 15년만 최소운영수입이 보장된다. 이 또한 협약 수입대비 60~80%에 미달할 경우에 한정된다는 단서가 붙었다.

□경실련= 사업비용 투자 없이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보다 2배 가량 높게 책정됐다.

□국토부=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는 공공요금의 특성상 원가 이하로 책정하는 반면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고속도로는 통행료는 높은 차입금리 및 수익률 등을 감안해 다소 높아진다.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약 1.69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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