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입력 2024-04-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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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 승용차 보유 급증 세대 혜택
월 5만 원대로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서울 중구 지하철 시청역 고객안전실에서 한 시민이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중구 지하철 시청역 고객안전실에서 한 시민이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이용권 ‘기후동행카드’를 월 5만 원대로 이용할 수 있는 청년권의 할인대상이 기존 만 19~34세에서 만 39세까지 확대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의 할인 대상에 만 35~39세 청년들을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에 서울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 가능한 교통카드다. 지난 1월 27일 출시 이후 이달 5일에는 누적 판매 100만 장을 돌파했다.

시는 이번 청년권 추가로 할인 대상에 포함된 만35세~39세 청년들의 차량 보유 수가 다른 청년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할인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층(만 19~39세) 중 만 35~39세의 차량 보유량은 약 23만 대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연령대 △19~24세(1만 대), △25~29세(7만 대), △30~34세(17만 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시는 이번 할인 대상 확대로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완화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새롭게 할인 혜택을 받는 만 35~39세 청년들도 일반권을 사용 후 7월 이후 금액을 환급받은 방식이다. 현시점이 아니라 청년 할인 적용 시작일인 2월 26일부터 시범사업 기간 내 이용한 금액까지 모두 소급해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5만 원대 할인가격으로 곧바로 충전할 수 있어진다. 모바일·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연령인증과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 시 청년권종 간편하게 선택하면 된다.

시는 청년할인 확대 등에 따른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1인 1카드 원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이용자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중 하나만 등록·이용할 수 있고 등록된 정보는 6개월마다 본인인증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관광을 위한 단기권 도입, 인접 지자체로의 서비스범위 확대 등 같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통해 ‘기후동행카드’의 혜택과 가치를 지속해서 높여갈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더욱 많은 청년들이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될 뿐 아니라, 기후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2030 청년 세대가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서울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동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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