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입력 2024-04-16 11: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파기환송심 이후 열린 재상고 기각…기소 6년 만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2021년 4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2021년 4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2015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공모해 실무자들에게 특조위 설립 경위를 비롯한 내부 동향을 파악하게 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등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는 ‘세월호 특조위 설립 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등 문건 작성과 파견공무원 복귀 등 12건 중 11건에 윤 전 차관이 가담한 것으로 적시됐다.

1심은 5건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 혐의 중 하나만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정보를 취득해 보고하게 한 부분은 유죄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차관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윤 전 차관을 기소할 때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조 전 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재상고했다가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뺑소니까지 추가된 김호중 '논란 목록'…팬들은 과잉보호 [해시태그]
  • 높아지는 대출문턱에 숨이 ‘턱’…신용점수 900점도 돈 빌리기 어렵다 [바늘구멍 대출문]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단독 대우건설, 캄보디아 물류 1위 기업과 부동산 개발사업 MOU 맺는다
  • 하이브 "민희진, 투자자 만난 적 없는 것처럼 국민 속여…'어도어 측' 표현 쓰지 말길"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 막말·갑질보다 더 싫은 최악의 사수는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546,000
    • +0.71%
    • 이더리움
    • 4,113,000
    • -1.74%
    • 비트코인 캐시
    • 619,500
    • -1.35%
    • 리플
    • 723
    • +1.12%
    • 솔라나
    • 223,100
    • +3.82%
    • 에이다
    • 632
    • +0.8%
    • 이오스
    • 1,109
    • +0.27%
    • 트론
    • 174
    • -1.69%
    • 스텔라루멘
    • 147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500
    • -1.03%
    • 체인링크
    • 19,150
    • -0.1%
    • 샌드박스
    • 598
    • -0.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