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안 13일 채택이후 전망은

입력 2009-06-11 17:38 수정 2009-06-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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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해진 제재안...정부 결의안 채택후 공식 입장 발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0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선박에 대한 검색과 금융제재, 무기금수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상정해 회람하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13일(토요일) 새벽께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전망이다.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향후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후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문안을 협의 중이서 지금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는 조금 이르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니까 결의가 채택되는대로 우리 정부 입장을 담은 성명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 결의안과 관련, "이번에 협의되고 있는 결의안에는 무기, 금속, 화물, 검색 그리고 금융제재 등 기존 안보리 결의 1718호 보다 훨씬 강력한 수준의 제재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협의의 특징은 우리나라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님에도 안보리 상임이사국 다섯에 일본, 한국이라는 그런 포맷을 쓴 유엔에서의 아주 독특한 케이스"라며 "상당히 예외적인 케이스로 꼽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은 기존의 1718호보다 무기금수, 화물검색, 금융제재 등이 더욱 강력해져 안보리가 이를 채택하면 현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에 따르면 무기금수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형무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의 수출입이 금지됐다. 소형 무기와 경화기, 관련 물자는 북한에 판매하거나 제공하기 5일 전에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선박 검색의 경우 대량살상무기(WMD) 부품 수입과 수출의 통로를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 북한을 드나드는 의심스러운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들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자국 영토의 항구와 공항은 물론 공해상에도 조건부이긴 하지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제재의 경우 'WMD와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금융 거래를 금지하도록' 회원국들에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국제 기구의 융자와 차관도 해당된다.

정부는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며 결의안은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국이 찬성하면 통과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폐쇄적인 체제와 예측불허의 모습을 보여온 북한이 얼마나 타격을 입을 지는 향후 전개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유엔 제재결의안 채택 이후 핵심 관련국들이 얼마나 결의안의 취지를 실천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북한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잇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얼마나 적극 동참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제재에 적극 나서는 국가들과의 공동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등을 상대로한 설득 노력을 강화하고 자국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독자적 금융제재 등을 통해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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