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로 일자리 못 구하자 흉기로 편의점주 살해...대법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4-02-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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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투데이DB)
▲법원 (이투데이DB)
전자발찌 부착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흉기로 편의점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강탈한 피고인에게 원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피고 A씨는 2011년 특수강도죄, 2014년 강도상해죄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누범자다.

2021년 출소한 뒤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뒤 아파트 하자보수 등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는데, A씨가 부착한 전자발찌를 발견한 주민 신고로 일터에서 쫒겨났다.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던 A씨는 인천시 계양구의 한 편의점 털기로 마음먹고, 2023년 2월 과도 들고 30대 점주 B씨의 복부와 목을 칼로 찔러 죽게 한 뒤 현금 20만 원을 강탈했다. 범행 직후 전자발찌도 가위로 잘라냈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방법원은 강도살인,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가 편의점주 혼자 근무한다는 사실을 미리 확인한 점, 과도를 사전에 준비한 점, 과도로 복부와 목 등 수차례 찌른 점 등을 봤을 때 살해의 고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1년과 2014년 동종범죄를 저지른 데다가 수사기관에서 “어차피 징역형을 피할 수 없어서 피해자의 반항에도 범행을 계속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범행을 반성하거나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은 피고인이 조부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형제도 없어 의지할 가족이 없었던 점, 2021년 출소 후에는 보호관찰을 받으며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했던 점, 전자발찌 때문에 취직에 어려움을 겪었고 같은 이유로 단기간에 실직해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점등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고 우리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으로서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환경이나 범행 당시의 상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종신토록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의 상고 기각 이유도 같았다. 살인에 고의성이 있는지, 무기징역형이 부당한지 등을 쟁점으로 살펴본 대법원은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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