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2심에서도 트럼프 ‘면책특권’ 주장 기각…트럼프 “상소할 것”

입력 2024-02-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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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
트럼프 측 “대통령직과 헌법 지키기 위해 상소할 것”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 트럼프, 4건의 형사 기소 당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7일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의 한 호텔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연설하고 있다. 맨체스터(미국)/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7일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의 한 호텔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연설하고 있다. 맨체스터(미국)/AP뉴시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대통령 재임 중의 행위는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2심에서도 기각했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는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의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소심 패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의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그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를 보호했을지도 모르는 면책특권은 더 이상 그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괄적인 면책특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주장은 선례와 역사, 헌법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며 “수정헌법 제정자들은 공직자가 탄핵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 기소를 받도록 의도했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초 1심에서 법원은 트럼프의 주장을 기각하며 “전직 대통령에게 평생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측의 존 사우어 변호사는 지난달 9일 구두 변론에서 “하원에서 탄핵되고 상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한 전직 대통령이 공무상의 행위로 형사 기소를 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대통령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눈치를 봐야 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대통령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심에서도 기각 판결이 나오자 스티븐 청 트럼프 대선 캠프 대변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과 헌법을 지키기 위해 상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미국 대통령이 제대로 기능하고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면책특권을 가져야 한다”며 “이러한 국가 파괴적인 판결은 허용될 수 없다”고 적었다.

현재 미국 공화당 유력 대통령 선거 후보인 트럼프는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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