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피해자 ‘2차 가해’로 추가 입건

입력 2024-01-15 15: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황의조. (연합뉴스)
▲황의조. (연합뉴스)
경찰이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 중인 축구 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리스트)씨와 법률 대리인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씨와 황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1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내며 불법 촬영 의혹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 여성의 직업과 결혼 여부를 언급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처벌법상 신상 공개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1차 조사를 진행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황씨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지난 12일 비공개 추가 조사를 했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한 번 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황씨는 12일 조사에서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의 변호인은 이날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하던 휴대폰과 노트북 등 9대 이상의 전자기기를 모두 포렌식했으나 어떤 불법촬영 영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사전에 동의를 구했다면 그런 사실을 유추할 대화가 있어야 한다”며 “친밀한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하이브 “민희진, 두나무·네이버 고위직 접촉…언제든 해임 가능”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송다은, 갑작스러운 BTS 지민 폭주 게시글…또 열애설 터졌다
  • '1분기 실적 희비' 손보사에 '득' 된 IFRS17 생보사엔 '독' 됐다
  •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551,000
    • +1.97%
    • 이더리움
    • 4,286,000
    • +4.59%
    • 비트코인 캐시
    • 645,500
    • +4.53%
    • 리플
    • 723
    • +0.84%
    • 솔라나
    • 235,500
    • +4.81%
    • 에이다
    • 665
    • +4.56%
    • 이오스
    • 1,135
    • +1.98%
    • 트론
    • 173
    • -0.57%
    • 스텔라루멘
    • 151
    • +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750
    • +3.52%
    • 체인링크
    • 22,460
    • +3.41%
    • 샌드박스
    • 620
    • +2.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