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2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022년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하자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당시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논란에 가세함으로써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 간의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외교부와 MBC 간의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거 결과가 나왔다. 법원의 정밀한 음성 감정으로도 대통령이 MBC의 보도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히며, 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MBC는 이를 보도하며 'OOO' 부분에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이 보도에 대해 같은 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는지 여부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MBC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며 "발언이 이뤄진 시각, 장소, 배경, 전후 맥락, 위 발언을 직접 들은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하여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판결에 즉각 대응한 이유에 대해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원이) 정정보도를 인용했다는 점"이라며 "이번 법원의 판결은 MBC가 허위보도를 했고, 그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입장을 잘 안 밝혔지만, 이번 판결은 언론의 객관성·공정성이라는 중요한 문제와 관련이 있어 입장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