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입력 2023-12-1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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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왕래 없다가 사망소식 들어…본인 몫 위자료는 인정 안 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아들이 세월호 참사로 숨진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친어머니가 3억여 원의 배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A 군의 친모 B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뒤 아들과 교류 없이 지냈다. 이후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A 군이 사망했지만 A 군의 부친은 B 씨에게 이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B 씨는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연락을 받고 A 군의 사망 사실을 알게 돼 충격에 빠졌고, 같은 해 3월 국가의 구조 실패로 아들이 숨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보고 B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B 씨가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2021년을 기준으로 잡고, 소송을 즉시 제기한 만큼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군이 참사로 숨지지 않았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기대수입(일실수입)과 위자료 채권 3억7000만 원, 친모 고유의 위자료 채권 3000만 원 등 총 4억 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B 씨 고유의 위자료 채권(3000만 원)은 국가재정법상 규정을 적용해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했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A 군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 채권(3억7000만 원)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상속인의 확정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하는 민법 제181조가 적용돼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민법 181조 ‘상속인의 확정’에 상속 승인 등에 의해 상속 효과가 확정된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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