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겸손한 자세로 봉사…대법관 제청 바로 진행”

입력 2023-12-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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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명동의안 가결…사법부 수장 공백 두 달여 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8일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지 약 1시간 30분 뒤인 이날 오후 4시쯤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로 사용한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사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국회와 정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어 “내일부터 당장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제정)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서 빨라도 3월이 돼야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히는 ‘재판 지연’에 대해서는 “가능한 시행안을 찾아 보고 12월에 예정된 법원장 회의에서도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법원 해킹 사태와 관련해선 “관계 기관과 협조해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제17대 대법원장의 임기를 시작한다.

조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퇴임 이후 계속된 사법부 수장 공백 상황은 74일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장의 공식 임기는 6년이지만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 6월5일까지다. 1957년 6월6일생인 조 대법원장은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3년6개월여만 일할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의 취임식은 11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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