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G발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대표, 구속기간 6개월 연장

입력 2023-11-27 11:15 수정 2023-11-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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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5월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5월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촉발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의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라 대표 측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라 대표는 5월 26일 구속기소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미결수 피고인의 1심 단계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라 대표의 구속기간은 이달 25일이었다. 라 대표 측은 22일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달 8일 라 대표와 주가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당 총 3명을 700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3년간 투자자들로부터 △광고‧컨설팅 제공, 골프 등 회원권 판매 명목 위장법인 이용 △현금‧차명계좌 이용 △미술품‧상품권 판매 관련 거래처 이용 △매출 영업비와 상계 등 다양한 수법으로 투자 일임 수수료‧수익금 정산을 받아 무등록 투자일임업‧주가조작에 따른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이 과정에서 소득세‧부가가치세 총 718억 원을 포탈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이밖에도 라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 원의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라 대표 등 총 1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현재 관련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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