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치고 석방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3월29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전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다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3월 17일 뉴욕 자택에서 자신의 유튜브채널 생방송 도중 환각제의 일종인 엑스터시(MDMA)와 디메틸트립타민(DMT) 등을 언급하며 알약을 물과 함께 삼켰다.
경찰은 3월 28일 미국 뉴욕에서 입국한 전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했다. 이튿날 저녁 전씨는 석방되면서 대마와 DMT 등을 투약한 사실을 경찰에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변검사와 모발검사에서 DMT 성분이 나오지 않아 기소 혐의에서는 제외됐다. 경찰은 전씨를 4월 28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6월 14일 그를 한차례 소환조사했다.
전씨는 미국에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들에게 사죄하겠다며 귀국했다. 석방 직후 그는 3월 31일 광주에서 5·18 유족 등을 만나 “제 할아버지 전두환 씨가 5·18 학살의 주범이다.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