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입력 2023-08-31 10: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등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3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전 직원 A 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후보지 발굴과 선정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통해 지인 2명과 함께 광명시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25억원 가량에 매입했다. 이후 이 부지는 신도시 개발예정지로 지정되며 시가가 급등해 100억 원을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A 씨가 해당 정보를 업무처리 중 취득한 사실이 증명돼야 하는데, 실제 A 씨가 참석한 회의에서는 이 같은 정보가 논의되지 않았고 내용을 예측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범죄가 증명되지 못했다고 봤다.

원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검찰이 ‘취락정비구역 뿐 아니라 일부 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이 추진될 것이라는 사정을 A 씨가 알게 됐는데 이 내용은 비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원심은 “A 씨가 늦어도 해당 회의 무렵에는 이 사건 예비적 정보를 알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원심은 A 씨에 징역 2년, 지인 B 씨에 징역 1년 6개월, C 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몰수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 HBM이 낳은 참극...삼성전자·SK하이닉스 동조화 깨졌다 [디커플링 두 회사 ②]
  • 높아지는 日정부 압박 수위…라인야후, 네이버 색깔 빼기 본격화
  • 대북 확성기 설치 언제부터?…북, 오물 풍선 대응
  • "밀양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는 맛집 운영 중"
  •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제네바 모터쇼…폐지되는 5가지 이유
  • 황선우, 마레 노스트럼 자유형 200m 금빛 물결…대회 2관왕 달성
  • "김호중 천재적 재능이 아깝다"…KBS에 청원 올린 팬
  • 오늘의 상승종목

  • 06.03 10:1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411,000
    • +0.59%
    • 이더리움
    • 5,310,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644,500
    • -0.62%
    • 리플
    • 723
    • -0.28%
    • 솔라나
    • 229,300
    • -1.71%
    • 에이다
    • 629
    • -0.47%
    • 이오스
    • 1,126
    • -0.97%
    • 트론
    • 162
    • +3.18%
    • 스텔라루멘
    • 148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700
    • -0.99%
    • 체인링크
    • 25,400
    • -1.55%
    • 샌드박스
    • 612
    • -1.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