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에게 9월 4일 출석 재통보

입력 2023-08-2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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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다음 달 4일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23일 일주일 여유를 두고 이 대표 측에 30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국회 비회기 중임에도 출석을 거부하고 9월 11~15일 중 출석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며 “이재명 대표 변호인을 통해 4일 출석을 유선과 서면으로 재차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3일 검찰의 1차 소환 통보를 받고 이달 24일 또는 26일에 조사받겠다고 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였던 2019년 때 불거진 일이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이재명 방북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 쌍방울그룹이 대납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구속기소)이 수락해 북한 고위층에 돈을 지불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7일 당시 경기도 대변인이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이달 4일엔 당시 경기도 정책실장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각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으로 자신을 입건한 것에 대해 “황당한 얘기”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의 이 대표 소환통보는 이번이 다섯 번째로 앞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1차례(수원지검 성남지청)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 2차례(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1차례(서울중앙지검) 등 각각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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