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에 다섯번째 소환 통보

입력 2023-08-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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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게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최근 수원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사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방북비용 대납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형법상 제3자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고 규정한다.

이 대표가 이번 검찰 출석에 응하면 다섯 번째 검찰 출석이 된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한 차례,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두 차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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