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나선다 …LTV 최대 100% 대출

입력 2023-06-01 13:30 수정 2023-06-01 14: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주금공)
(자료제공=주금공)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 가능한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 못하는 경우 공사가 대신 변제한 후 이에 대한 채무를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는 ‘특례채무조정’이 시행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 보금자리론’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 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일반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기존에는 공사 채무 관계자로 규제 중이면 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공사 채무 관계자가 된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면서 이미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도 기존 대출상환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및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0.4%포인트(p)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만기는 최장 50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거치기간과 만기지정 상환은 각각 최대 3년 이내, 대출원금의 30%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상품을 이용할 경우 거치기간 중에는 원리금 상환액을 매월 30% 이상 줄일 수 있다.

공사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임차주택 경매나 공매 후에도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 못하는 경우, 공사가 우선 변제하고 이로 인한 채무는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는 경매나 공매 종료 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고 △최장 20년 분할상환 △분할상환 유예(2년) △변제 후 발생 이자 감면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다만, 특례채무조정을 받으려면 공사가 은행에 채무를 대신 변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전국 28개 공사 지사(센터) 중 관할지사(임차목적물 소재지 등)에 신청해야 하며 관할 지사는 공사 홈페이지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콜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원활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ARS 메뉴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 보금자리론‘과 ‘특례 채무조정’ 제도에 관한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한다.

최준우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번 조치를 통해 조금이라도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 '건강한 밥상' [십분청년백서]
  • 서울에는 김밥·구미에는 라면…주말 분식 축제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반도체 이익 40% 줄었지만… 메모리 선방ㆍHBM 희망 봤다
  • “금투세, 폐지 대신 공제 늘리자”…野 ‘절충 법안’ 속속 발의 [관심法]
  • 尹, 北ICBM 발사에 "강력 대응"…고체연료 주요 부품 北 수출 금지[종합2보]
  • '나는 솔로' 제작진, 23기 출연자 논란에 "시청자 불편함 없도록 조치할 것"
  • 9월 전국 주택 인허가·착공 하락세… ‘악성 미분양’은 증가
  • LA 다저스, 뉴욕 양키스 꺾고 역대 8번째 월드시리즈 우승
  • 오늘의 상승종목

  • 10.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325,000
    • -2.41%
    • 이더리움
    • 3,516,000
    • -5.15%
    • 비트코인 캐시
    • 502,000
    • -2.9%
    • 리플
    • 712
    • -2.2%
    • 솔라나
    • 236,200
    • -3.16%
    • 에이다
    • 478
    • -3.43%
    • 이오스
    • 617
    • -4.04%
    • 트론
    • 235
    • -0.42%
    • 스텔라루멘
    • 129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73,050
    • +3.69%
    • 체인링크
    • 15,950
    • -7.48%
    • 샌드박스
    • 340
    • -5.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