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 못하는 경우 공사가 대신 변제한 후 이에 대한 채무를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는 ‘특례채무조정’이 시행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 보금자리론’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 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일반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기존에는 공사 채무 관계자로 규제 중이면 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공사 채무 관계자가 된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면서 이미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도 기존 대출상환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및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0.4%포인트(p)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만기는 최장 50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거치기간과 만기지정 상환은 각각 최대 3년 이내, 대출원금의 30%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상품을 이용할 경우 거치기간 중에는 원리금 상환액을 매월 30% 이상 줄일 수 있다.
공사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임차주택 경매나 공매 후에도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 못하는 경우, 공사가 우선 변제하고 이로 인한 채무는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는 경매나 공매 종료 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고 △최장 20년 분할상환 △분할상환 유예(2년) △변제 후 발생 이자 감면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다만, 특례채무조정을 받으려면 공사가 은행에 채무를 대신 변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전국 28개 공사 지사(센터) 중 관할지사(임차목적물 소재지 등)에 신청해야 하며 관할 지사는 공사 홈페이지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콜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원활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ARS 메뉴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 보금자리론‘과 ‘특례 채무조정’ 제도에 관한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한다.
최준우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번 조치를 통해 조금이라도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