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반·디·이에 바이오 추가, 미래차·로봇·원전·방산도 지정 검토

입력 2023-05-26 15:20 수정 2023-07-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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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550조 투자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정부 4대 분야 10년간 4.6조 R&D 지원사격
인·허가 타임아웃제도를 도입해 60일 이내 미처리 시 인·허가로 간주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했다. 또 미래차, 로봇, 원자력발전, 방산 등도 첨단전략산업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대 첨단전략산업에 10년간 총 4조 6000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첨단위)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날 첨단위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안)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선정 결과(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현황(안) 등 4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은 첨단전략산업으로 앞서 지정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바이오를 추가했다. 이들 4대 산업별 현황 분석 및 육성·보호를 위한 5개년 계획(~2027년)을 수립했다.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 △기술·인재 강국 도약 △안정적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구축 등을 3대 추진 전략으로 세웠다.

3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대로 민간은 2026년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첨단 분야 6대 핵심 산업에 550조 원을 집중 투자한다. 반도체 340조 원, 디스플레이 62조 원, 이차전지 39조 원, 바이오 13조 원, 미래차 95조 원, 로봇 2조 원 등 주요 첨단산업에 총 550조 원 이상 민간투자가 진행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월 삼성전자 천안캠퍼스를 찾아 패키지 라인을 둘러보고 사업전략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제공=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월 삼성전자 천안캠퍼스를 찾아 패키지 라인을 둘러보고 사업전략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제공=삼성전자)

이에 정부는 기업 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해 R&D와 세액공제, 인허가·인프라 등 지원 강화로 속도감 있는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특히 4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R&D에 10년간 4조6000억 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반도체 3조2000억 원(~2031년) △디스플레이 9500억 원(2025~2032년) △이차전지 1500억 원(2024~2028년) △바이오 3000억 원(2024~2028년) 등이다.

또 최첨단 시설기반의 국제 공동연구를 실행할 한국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가칭) 설립을 검토한다.

행정적 지원도 가세한다. 7월 1일부터 인·허가 타임아웃제도를 도입해 60일 이내 인·허가 미처리 시 인·허가로 간주하며 복수의 지자체 인·허가 사항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접 지자체 간 기업투자 수익 공유 내용(상생벨트 제도)의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 해소를 위해 기업규제지수 개발과 첨단산업영향평가 도입을 검토하는 등 투자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올해 1월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청년SW아카데미'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SSAFY' 7기입학식에 참석한 교육생들 모습. (사진제공=삼성전자)
▲올해 1월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청년SW아카데미'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SSAFY' 7기입학식에 참석한 교육생들 모습. (사진제공=삼성전자)

인재 양성에도 속도를 낸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대학원 등을 선정·지원해 우수인력을 육성한다. 내년부터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도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추진한다.

△산업계 주도 인력양성 △정부 지원 확대 △인재혁신 기반조성 등 첨단산업 인재혁신특별법 제정 추진 등으로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첨단전략산업 육성만큼 보호에도 힘을 쓴다. 기술수출·이전, 해외 M&A시 산업기술보호법상 심의 절차를 적용하고 첨단기술보호 강화를 위해 기술유출 양형기준 상향 추진한다. 다만 산업적 특성상 해외특허 및 허가 신청이 빈번하거나, 우방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확보가 필요한 경우엔 심의절차 간소화한다.

전략기술보유자(기업)의 신청과 당사자 동의를 기반으로 전문인력을 지정해 해외기업 이직 제한, 비밀유출 방지 등의 자발적 계약을 체결하게 할 예정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3개 분야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해 경쟁력을 높인다.

소부장의 안정성도 강화한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지원 대상을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초화학, 바이오 등 7대 분야 150개 기술에 우주, 방산, 수소를 포함해 10대 분야 200개 기술로 확대한다.

소부장 글로벌 일류기업 육성을 위해 정책펀드, 보증 등 총 1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인력·자금·판로 등을 지원한다.

통상 규범, 글로벌 기업 동향, 환경 규제 등 첨단산업 핵심정보 분석을 위한 씽크탱크로 산업연구원 내 첨단산업전략센터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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